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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 중도해지
    생활정보 2020. 8. 20. 22:53

    안녕하세요. 갑자기 심해진 코로나로 인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식을 잡았던 신랑신부들이 식을 올릴 수 없게되면서 예식장과의 마찰로 법적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닥치게 되면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곤란해지고는 합니다.  






    이처럼 자취를 하게 되면 처음 구하게 되는 집은 보통 월세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는 경력의 초보자취너라면 주택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 걱정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계약 중도해지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월세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플이나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경하고 최종결정을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통해 월세,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류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내는 월세, 큰돈을 보증금으로 걸어놓고 계약만료 이후 돌려받는 전세, 그 중간정도로 볼 수 있는 어느정도의 보증금과 약간의 월세를 함께 진행하는 반월세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세입자의 사정이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1년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1년 계약 후 다시 연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계약의 기간이 만기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게 바로 내 보증금! 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월세계약 중도해지


    임대인 즉 집주인은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원만한 중도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최소1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는 중도해지의 의견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어 원만하게 해지를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공실의 발생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해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결국은 임대인 즉 집주인과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실의 문제라면 월세 2-3개월치를 일시지급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무는 아니지만 세입자의 사정으로 월세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일반적인 관행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을 진행할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미리 협의를 해 기록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보통 보증금의 10%로 진행)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하고 싶다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전달하고 얼마라도 돌려 주실 수 있는 협의를 하시거나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임대물건(집)에 대한 문제로 월세계약 중도해지


    꼭 임차인의 사정이 아니라 거주를 하면서 문제가 임대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 한 경우에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 당시의 설명, 계약서 상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두번째. 거주가 곤란할 정도의 큰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세번째. 그 밖에 거주를 지속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경우 증명이 가능한 문제여야 하며, 하자 보수 문제의 경우 집주인이 수선해 주겠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생활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집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을때 큰 공사비용으로 집주인이 수리가 어렵다 한적이 있었고, 물이 나오지 않으니 빠른 이사를 해야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 발생 이후 협의를 통해 한달치 월세를 내지 않고 최대한 빨리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이란 ?


    처음 계약이후 계약기간이 지난 후 에도 별다른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월세를 내면서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이라 판단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되었다 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계약만료 후 바로 이사를 나가겠다 하신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서로 의사전달이 없이 계약이 종료 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만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면 너무 막막하고 소송을 하려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지 걱정되실겁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서와 집주인과 이에 대해 대화했던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년생들이 독립 또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이들 하는 걱정인 월세계약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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