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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 주의사항
    생활정보 2020. 8. 21. 23:35

    안녕하세요. 새로 집을 구하려 하다보면 법적인 계약부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생도 멋모르고 집을 계약하려 하다가 깡통전세에 당할 뻔해서 계약금을 날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 부동산이 오고가는 금액이 큰만큼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첫번째, 집 컨디션 체크


    계약할 집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충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수리상태, 물이 잘나오는지(뜨거운 물이 잘나오는지), 도배 상태가 어떤지, 누수가 없는지, 난방이 잘되는지, 결로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주변 교통은 어떤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했을때 수리해 주거나 벽지를 새로 해주는 등 협의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인이 수리해 주지 못한다고 하거나 큰돈이 드는 경우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계약전에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두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


    보통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켜 줍니다. 만약 따로 해주지 않는다면 먼저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요즘 대출없이 집을 사기가 어려운 세상이니 대출이 없는 집은 드물지만 집의 가치 이상으로 대출을 했거나 집을 담보로 이런저런 것들이 걸려있는 경우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 바로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들 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통 보증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불안한 집을 굳이 계약할 필요는 없겠죠. 




    #월세계약 주의사항 세번째, 계약서 작성은 집주인, 공인중개사와 직접


    집주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 확인이 필요하며, 꼭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 이에대한 영수증도 필수입니다. 


    또 계약을 하실때 공인중개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장이라던지, 매니저라는 분들의 중개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지역별로 명찰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지만 의심스럽다면 자격증을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불법중개를 하며 사기치는 경우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네번째,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


    살다보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은 디테일 할수록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수리해주는 물건이나, 빌트인 되어 있는 물건들, 중도계약 시 협의사항, 월세입금일, 잔금지불 일정 등 계약사항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주인과 협의 후 수기로 적어두어도 되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계약 중도해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다면 클릭클릭 

    [생활정보] - 월세계약 중도해지




    #월세계약 주의사항 다섯번째, 입주일에도 체크체크


    입주일에 잔금지불을 완료 후 집열쇠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때 잔금지불을 몇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서 잔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세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입금이 늦은 저녁에나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분 등본을 당일에도 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채원채무 관계 등이 바뀌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계약을 조정해야 하곘죠. 


    그리고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번 입주날 집에갔더니 전 세입자가 짐을 제대로 빼지 않고 나가서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그날 짐정리를 하지 못하고 하루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사가는 날, 이사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여섯번째, 입주일 주소이전, 확정일자


    주소전입, 확정일자, 실거주 이 세가지의 조건을 완료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가지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도 할 수 있으니 꼭 당일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이전, 확정일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릭클릭


    [생활정보] - 전입신고 필요서류

    [생활정보] - 전입신고 인터넷

    [생활정보] - 확정일자 받는법




    #월세계약 주의사항 일곱번째, 거주 중 주소이전 주의


    거주 중 주소를 이전하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이전집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이전 후 다시 변경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도 꼭 잘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받은 도장받은 계약서는 분실하였을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꼭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지역별로 신혼부부,청년층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주시에서 혜택을 지원받는 도중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지원받는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소이전이 필요한 경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여덟번째, 계약만료 후 재계약 


    재계약시에도 주의해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기존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모두 보관하셔야 하며,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계약서에 추가적인 내용을 기입해서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서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서 계약연장을 인정받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행의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꼼꼼히 챙기고 알아보는 것이 귀찮다고 소홀히 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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