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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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생활정보 2020. 8. 24. 23:18
안녕하세요. 말 많았던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며 모두 입법완료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하고는 당장 적용이 된다하는데, 이로 인하여 전월세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희망 시 1회 계약갱신 청구, 2+2 총 4년까지 가능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로 상한도 5%이내로 제한 전월세신고제 :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 의무적 신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생활정보] - 임대차 3법 이중에서도 세입자들이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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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생활정보 2020. 8. 23. 22:49
올해는 부동산 때문에 여러모로 복잡한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때문에 전월세 관련해서도 매물이 없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전세를 월세로만 제공하려 하거나 여러모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월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년 오르는 전월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의 기본인 주거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임대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계속 변화하는 시세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도중 7월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때문에 바뀐 내용에 대해 세입자도 임대인도 바뀐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이란 ? 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 제정된 후 1989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