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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입주조건
    생활정보 2020. 8. 3. 23:56

    안녕하세요. 요즘 주거공간 이슈가 정말 핫합니다. 전세매물은 점점 사라지고, 월세만 남는 상황이라 다들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국토부에서도 공공임대와 분양 주택을 지금보다 확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특히 젊은 층인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행복주택 분양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을 하면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입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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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월세 개념의 임대주택 이기는 하지만 저렴한 월세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사회초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 복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블로그 참고해 주세요 !


    2020/07/18 - [생활정보] - 행복주택이란?

    2020/07/19 - [생활정보] - SH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020/07/23 - [생활정보] - LH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행복주택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크게 3가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젋은계층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이 80%, 취약계층, 노인계층이 각 10% 하여 운영중입니다. 






    취지자체가 젊은계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사회생활 또는 신혼부부들이 자리 잡을때 유용한 혜택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든 지원은 가능하지만, 우선 순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학교, 직장의 위치와 인근, 연접, 해당지역에 해당하셔야 한다는 점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즉,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행복주택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과 직장의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직장근처 지원조건이 된다는 것 이지요.



    회사는 가까울수록 편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 나와 아무 연고지가 없는 지역은 지원이 어렵지만 내 직장이나 근처라면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생각하시며 됩니다.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계층별로 입주자격의 차이도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본인이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야 하며,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계층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국민임대주책 자산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산단근로자는 해당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하셔 야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 60㎡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은 시세 60~80%의 수준으로 맞춰 신청 대상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 입니다.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 하는 조건들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적다면 조건완화되어 재공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 체크 


    때문에 무조건 저 조건으로 따지시기 보다는 원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3인이하는 동일하게 소득기준을 보았었지만 이후 현재는 1인, 2인 소득기준이 만들어져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기도 하였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는 각 계층별로 1회씩 가능합니다. 내가 사회초년생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입주를 했었다면 이후에는 사회초년생 자격으로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자격으로 재신청은 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계층별로 지원할 수 있는 평수대가 다 다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통 30형대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하며, 신혼부부들은 44형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아이 출산 후 좀 더 넓은 형으로 이전신청이 1회 가능하다고 하니 처음에는 둘이 살아도 좋은 형을 선택했다가 이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산기준


    자산은 총 2억 88만원 (대학생 -7,800만원, 세대주가 아닌 본인의 사회초년생 2억3700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산은 자동차를 봐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 2,486만원으로 (대학생 미소유조건) 만약 내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재산과 상관없이 지원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아 이차 사고싶었는데 행복주택 때문에 참아야겠습니다 ㅋㅋ ! 



    만약 당첨 이후에 구입한다면 ? 이 부분은 자격 조건 미달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첨됐다고 안심해서 구매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또한 입주 후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등록하여 입주 취소가 된 경우가 있으니 !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차량을 구매한지 기간이 좀 지난 경우에라면 비용이 시간에 비례해 감가상각되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소득조건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행복주택의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한다는 것 잊지마셔요 ! 






    다시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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