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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게 어떤게 있을까요?
이사 후 먼저 전입신고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귀찮아서 깜빡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전입신고는 단순한 이사신고가 아니라 우편물 주소이전 및 임차인의 권리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사한 곳으로 이동하는 신고절차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즉 이사 후 내가 이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 끝나자 마자 ! 전입신고 하러 갈 준비를 ~!
그럼 14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4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겠죠 ?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접 방문입니다. 이사간 곳, 즉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 방문 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근처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해주세요 !
두번째는 온라인으로 민원24(정부24)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누가 가능 ?
전입신고에는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직계가족까지 허용 됩니다. 세대원의 직계가족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하니 가능한 분이 방문해서 진행하면 되겠죠?
하지만 누가 신고하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니 미리 꼭 잘 챙겨서, 멀리까지 와서 돌아가는 일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주민센터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누가 신고하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집니다.
우선 세대주는 신분증 그리고 부동산계약서 원본을 들고가시면 됩니다.
세대원 신고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세대원이 아닌 세대주 !), 세대주 도장, 신청인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
이렇게 들고가시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실때 꼭 부동산계약서를 챙겨서 같이 받아두면 좋겠죠 ?
온라인으로 진행할때는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확정신고는 오프라인은600원 온라인은 5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시 계약서를 스캔본으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란 ?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요런 도장이 찍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경매등의 상황이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이 우선변제권은 이사한 곳에 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라는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 져야 하고 이 중 가장 늦게 진행 된 요건의 날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사하자마다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입신고하는 것을 잊었다 하시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받지 못하며,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일이 지나면 과태료 5만원까지 부과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꼭 챙겨야겠죠 ?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전입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기본 세대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점
전입신고 필요서류 외 따로 신경써야 하는 것들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 시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그러니 소유 차량을 잘 확인하고 함께 진행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을 나오는 경우 별도 절차없이 전입신고 만으로 자동 퇴거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절차
직접 방문접수
창구에 비치 된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담당 창구에 가서 전입신고를 진행 합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날인하면 끝 ! 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
인터넷 신청접수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접속 후 메인 전입신고 클릭 안내에 따라 3단계 모두 작성 후 신청완료!
(확정일자는 별도 신청)
또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에 한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내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겠죠 ?
오늘은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늘 생각하며 신경쓰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사할때 깜빡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다시 한번 꼭 챙길 수 있도록 신경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셔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