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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주민센터까지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니, 아이공 힘들어 하시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 바로 인터넷 전입신고 입니다 ! 방법도 간단하고 시간도 5분만 투자하면 끄읕 !!
아 주민센터 갈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 !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간단히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방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입신고라는 것이 뭘까요 ?
#전입신고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사한 곳으로 이동하는 신고절차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나의 이사를 신고신고
즉 이사 후 내가 이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4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4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겠죠 ?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접 방문입니다. 이사간 곳, 즉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 방문 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2020/08/04 - [생활정보] - 전입신고 필요서류
두번째는 온라인으로 민원24(정부24)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전입신고 인터넷 준비사항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실때 준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생활의 필수품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에 로그인을부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신 후 !
메인화면에 있는 요 전입신고를 클릭클릭
본인이 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신고버튼은 클릭 !
#전입신고 인터넷 유의사항
이후 나오는 유의사항을 확인해 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한 사람의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한다. 전입신고 후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평일 18:00 이후나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가는 경우나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 확인 후 처리가 완료 된다는 것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신청하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어려우니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예를 체크 후 클릭 !
이후에는 이렇게 전입신고 하는 3단계의 내용들이 뜹니다.
1단계 :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사유 선택
2단계 : 이전에 살던 곳 주수와 이사가는 사람 선택
3단계 :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우편물 이전 서비스 신청여부 선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 후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끝 !
#전입신고 인터넷 확인방법
그럼 신청이 잘되었나 어떤 상태인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메인화면에서
이렇게 My GOV 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셔서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셔서
여기 신청내역을 클릭해주시면 신청한 내용들이 뜹니다.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이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수정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어떠세요?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쉽게 편하게 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비용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실때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처리시간
보통 평일 업무시간 내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의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이 되어야 처리가 된다고 하니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이후에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 등본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사 후 전입신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바로 확정날짜 받기 입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은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했던 곳이 아닌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란 ?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경매등의 상황이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이 우선변제권은 이사한 곳에 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라는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 져야 하고 이 중 가장 늦게 진행 된 요건의 날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사하자마다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사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체크체크 !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으시죠? 멀리 주민센터까지 방문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한번에 해결 하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