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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이자지원생활정보 2020. 10. 18. 21:27
경기도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시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경기행복주택 보증금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이자금액의 일부를 지원받기 때문에 당장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일정부분을 지원해준다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셔야 겠죠 !
# 경기도 행복주택 이자지원 - 신청 사이트
우선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은
https://apply.gh.or.kr/index.do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사이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공고부터 신청, 그리고 진행사항까지 모두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즐겨찾기 꾸욱 !
# 경기도 행복주택 이자지원 -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은 경기도 행복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중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 나오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인데,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표준임대보증금의 40% ! 그리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시 1자녀 60% 2자녀 100%로 지원금액도 나누어 집니다.
때문에 개인이 받은 대출에 내용이나 이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겠죠 ? 여기서 표준임대보증금이란 경기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50%와 월임대료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보증금을 올리게 되면 월임대료가 낮아지고, 임대보증금을 낮추게 되면 월임대료가 높아지는 등 어느정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즉 조절하기 전 기본으로 책정 된 보증금에 한해서만 이자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최대 보증금 금액을 대출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경기도 행복주택 이자지원 - 신청방법
우선 내가 대상자라면
사이트에 보증금이자지원신청이라는 메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출이 승인이 난 후 첫번째 이자를 납부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잔금을 모두 치르고 한달 뒤 첫번째 이자가 발생한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회이상 납부내역이 없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자납부가 진행된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선 우선 사이트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확인이나 등본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계약자, 대출자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 한 상태에서
지원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기 전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필요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 경기도 행복주택 이자지원 - 구비서류
서류는 크게 다섯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가지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먼저 발급여부를 확인하신 후 별도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만 은행이나 센터를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계약자분의 행복주택으로 거주지가 되어있는 등본이 필요하겠죠.
* 통장사본은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의 사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은행에서 통장표지 등의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유로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2,000원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검색하게 되시면 발급신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대출기간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인데,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 은행에서 이자납입내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검색 후 개인으로 선택하셔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첨부되어 있는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되는데, 신청서 작성하시기 전에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부분들을 다 기입한 상태에서 다운받기를 눌렀더니 저는 파일이 받아지면서 다시 처음페이지로 돌아가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작성해야했었던..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서류준비는 끝 !
# 경기도 행복주택 이자지원 - 신청내용
신청하게 되시면 신청자 정보, 계약자 정보, 대출자 정보, 예금주 정보 (이자지급받으실), 구비서류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살펴보게 되면
신청자정보 -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자 정보 - 입주 후 출산 자녀수, 계층, 주택, 단지명, 주소, 이메일
대출자 정보 - 대출자, 재출계좌, 대출은행, 대출상품명
예금주 정보 - 예금주, 지원금 수령 계좌, 지원금 수령 은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만 준비되어있으시면 별 어려움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사이트에서 접수확인 및 수정도 가능하며 진행사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행복주택 이자지원 - 지급시기
이자지원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후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20일마다 지급되며 버팀목 대출자가 아닌 경우는 분기별로 신청을 매번 해주셔야 이자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1588-0644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구요 ! 서류만 꼼꼼히 챙긴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경기도 행복주택 이자지원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