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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생활정보 2020. 12. 12. 02:30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병적증명서 즉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의 연령이 보통 만34이지만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그만큼의 기간을 늘려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에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거나 공적인 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저도 청년청약저축에 들려고 하다보니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나이가 인정된다 하더라구요.
그럼 이 병적증명서를 어떻게 떼야하는가 ? 하실텐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우선 인터넷에 병적증명서 또는 정부24라고 검색을 하셔서 정부24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색어에서 병적증명서를 검색하셔도 되지만, 자주 찾는 서비스 2페이지에 적혀있으니 여기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고 하죠. 그때는 아마 다른 본인인증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누르시면 회원/비회원 신청이 뜨는데 비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방법으로도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을때는 결국 공인인증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한번에 편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비회원의 경우 이러한 본인인증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회원으로 공인인증을 해주시면 이렇게 병적증명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출용도 를 선책해 주시고 이후 내용들을 기재/미기재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서류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니 기재로 선택하여 출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기재로 인하여 서류를 다시 출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니 공공기관이나 증빙용은 기재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출력이 가능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래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가 가능한 프린트를 선택해 주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 필요한 서류 편하게 집에서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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