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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생활정보 2020. 8. 30. 23:17

    전세를 구하게 되면서 높아지는 보증금에 부담되는 것과 동시에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하고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무조건 나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는 없는 것!


    전입신고, 확정신고에 대해 좀 더 보고싶다면 클릭클릭!


    한두푼도 아닌,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전세금을 날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즉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없이 집을 가진사람이 많지않고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에 집이 괜찮은데 무조건 계약을 안할수도 없고, 여러가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대인 즉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전세지킴보증 이렇게 세곳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HF 전세지킴보증

    https://www.hf.go.kr/hf/index.do#top-menu-depth1


    먼저 HUG보증보험의 경우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보증료가 저렴하고 

    SGI보증보험은 이와 반대로 가입조건이 완만한 대신 보증료가 높습니다. 

    HF전세지킴보증은 가장 최근에 시작하였지만 편리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로 고민중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잇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기간 : 


    신규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 전세보증금에 보험요율과 임대차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보험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대항하는 일수 / 365


    1억원의 2년간 임차기일을 설정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략 30-40만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개인의 보증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으로 자세한 내용은 

    1566-9009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료는 사회배려계층 및 청년가구 할인,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일시납 할인 등이 있으니 본인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있는사유. 전쟁, 내란, 테러 등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진,반화,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핵연료물질과 관련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 아파트는 제한없음, 외에는 10억원 이내 


    보험료 산출 예시 :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보험료가 921,600원에서 1,152,000원 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HF 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공사에서 7월부터 시행한 HF 전세지킴보증도 있습니다.


    전제자금 대출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으로 시중은행서 접수가 가능하다 합니다.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한국주택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고 결합상품처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서류준비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계약 후 가입해야지 하시기 보다는 계약 전 어떠한 매물인지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내가 좀 위험 매물을 계약한것 같다 하실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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